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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능하지만,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!
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"고용보험 가입 근로자"로서 실직해야 하는데, 사업자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법인 대표 등)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!
1️⃣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사업자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했고,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!
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!
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 (퇴사 전 18개월 기준)
✅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✅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음 (소득이 없거나 연매출 기준 이하)
✅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
💡 즉, **"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,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"**여야 함!
2️⃣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주의할 점❌)
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
-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님!
-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건 가능하지만, 매출이 있다면 불가
❌ 법인의 대표이사(등기이사)인 경우
-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→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
- 단, **등기이사가 아닌 직원(근로자)**으로 근무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음 (급여 지급 내역 &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)
❌ 자진 퇴사한 경우 (예외 사항 제외)
-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
- 단, 임금체불, 건강 문제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
3️⃣ 사업자가 있을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?
📌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"사실상 운영을 안 한다"는 걸 증명해야 함!
✔ 매출이 없거나, 연매출 기준 이하
- 일반적으로 연매출 4,800만 원 이하(월평균 400만 원 이하)라면 사업이 "부업"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
- 매출이 없다면 더욱 유리 (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)
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증거 제출
- 최근 매출 내역(부가세 신고서, 종합소득세 신고서)
- 카드 결제 내역 & 통장 거래내역 등
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
- 실업급여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
- 따라서 사업자가 있더라도 퇴사 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
4️⃣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유의사항 🚨
📍 고용센터에서 사업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!
- 실업급여 신청 시 국세청 & 건강보험 자료를 조회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
-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📍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? → 실업급여 중단될 가능성 큼!
- 실업급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
- 다만, 실업급여를 받다가 창업을 하면 "취업 성공 수당"을 받을 수도 있음! (고용센터에 문의 필요)
5️⃣ 결론: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, 조건이 중요!
✅ 가능한 경우: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실제 매출이 없거나 연매출 4,800만 원 이하 &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한 경우
❌ 불가능한 경우: 법인 대표이사, 사업 운영 & 매출 발생 중, 자진 퇴사
💡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 상태 & 소득 확인이 중요!하단걸 알아주세요~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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