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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수(무직)도 연말정산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? 🤔
연말정산은 보통 근로소득자(직장인) 대상이지만, 백수(무직)도 조건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! 특히 지난해 일한 기록이 있거나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1.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(세금 환급)이 가능할까?
🔹 작년에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
- 2024년 중간에 퇴사했거나, 일용직·단기 근무 이력이 있다면 퇴사 전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 가능
- 퇴사 후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다면,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
🔹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
- 프리랜서·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(알바, 배달, 강의 등)으로 3.3%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 후 돌려받을 수 있음
🔹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
- 국민연금 납부: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냈다면, 세액공제 가능
-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공제: 가족을 위해 낸 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 가능
✅ 2. 백수가 세금 환급받는 방법
📌 방법 1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(퇴사자 & 프리랜서)
대상: 2024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, 3.3% 세금 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
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~31일
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→ 추가 공제 적용 후 환급 신청
📌 방법 2: 경정청구 (이전 연도 세금 정정)
- 2024년뿐만 아니라 2023년, 2022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았다면?
- 5년 이내라면 ‘경정청구’로 소급 신청 가능! (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)
✅ 3. 백수가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
✔ 국민연금 납부액 → 세액공제 가능
✔ 의료비 공제 → 부모님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면 공제 가능
✔ 교육비 공제 → 대학원·직업훈련 교육비 납부 시 적용
✔ 기부금 공제 → 종교단체, 기부단체 후원금이 있다면 공제 가능
📌 Tip!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하지만, 백수(무직)는 소득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아요.
✅ 결론: 백수도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! 💰
✔ 2024년에 일한 적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
✔ 국민연금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
✔ 이전 연도(2023년, 2022년) 연말정산에서 공제 못 받았다면 ‘경정청구’ 신청 가능
📢 백수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, 세금 환급 챙겨보세요! 🤑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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