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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이체내역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!
✅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
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(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) → 세액공제 12% 적용
✔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(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직장인) → 세액공제 15% 적용
✔ 주택 규모: 국민주택 규모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
✅ 필요한 서류
🔹 임대차계약서 사본 (본인 명의)
🔹 월세 이체내역 (입금 증빙)
- 계좌이체 내역 (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기록)
- 무통장 입금증 (현금 납부 시)
- 현금영수증 (카드·현금영수증 등록 시)
🔹 주민등록등본 (주소 변동 여부 확인용)
✅ 월세 이체내역 제출 방법
- 인터넷 뱅킹/모바일 뱅킹에서 계좌이체 내역 다운로드
- 은행 앱에서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 조회 → PDF 다운로드 또는 캡처
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
- 일부 카드사나 계좌이체 내역이 자동 반영될 수도 있음.
- 직접 출력하여 회사 제출
- 월세 이체내역을 출력해 다른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
✅ 월세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계산
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
✔ 예시)
- 월세 50만 원 × 12개월 = 600만 원
- 공제율 12% 적용 시 → 72만 원 세액공제
- 공제율 15% 적용 시 → 90만 원 세액공제
🔥 주의할 점!
❌ 현금으로 주고 따로 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!
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(등록되지 않은 집주인일 경우 불가능)
❌ 주택 규모 및 본인 명의 계약 여부 꼭 확인!
📌 참고: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대상 여부 및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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